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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선

여행약관

제1조. 목적

본 약관은 세부조인투어('cebujointour.com' 이하 '세부조인투어')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. 세부조인투어와 여행자 의무

① 세부조인투어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 운송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3조. 계약의 구성

① 여행계약은 세부조인투어의 온라인 예약 양식과 여행약관, 여행바우처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② 여행 바우처에는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제4조. 세부조인투어의 책임

세부조인투어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, 협력업체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부조인투어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

제5조.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지

세부조인투어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출발 2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6조. 계약체결 거절

세부조인투어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② 건강, 연령 및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③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

제7조. 여행요금
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
 1. 관광지 입장료
 2. 이동차량 운임
 3. 식사요금
 4. 안내자 경비
 5. 여행 알선 수수료
 6. 각종세금
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예약금(여행요금 중 예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)을 세부조인투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예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당일 세부조인투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제8조.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
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 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 등의 파업/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②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식사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세부조인투어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단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
제9조. 손해배상

① 세부조인투어는 당사 또는 그 고용인, 협력업체 또는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세부조인투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 1. 여행자가 안내자의 안내 및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
 2. 여행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
 3. 캐녀닝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
③ 여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세부조인투어, 협력업체 또는 그 소유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세부조인투어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. 여행출발 전 계약해지

① 세부조인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  - 여행 개시 4일전까지(~4) 통보시 : 예약금 환급(송금수수료 제외)
  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(3~1) 통보시 : 예약금 미환급
  - 여행 당일 통보 또는 NO-SHOW(예정된 픽업시간에서 15분 초과)시 : 예약금 미환급
 2. 최저행사인원 미달 또는 세부조인투어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  - 여행 개시 2일전까지(~2) 통보시 : 예약금 환급
 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(1~) 통보시 : 예약금 200% 환급
② 세부조인투어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1. 제6조 사유의 경우
 2.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 3. 여행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③ 세부조인투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 이메일 또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 등으로 계약해지를 안내합니다.

제11조.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
① 세부조인투어는 여행출발 후, 날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여행에 들어간 실비를 제외한 비용만을 환급합니다.
② 세부조인투어는 여행출발 후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여행요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 1. 여행자가 제2조 제2항 여행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 2. 여행자가 안내자의 안내 및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

제12조. 보험가입

① 여행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② 세부조인투어는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

제13조. 기타사항
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조인투어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.
② 세부조인투어와 여행자간에 분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세부조인투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○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